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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후반기] ⑩허성무 창원시장 "마창진 통합 10년...새 10년 역사 쓴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05:3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20:48

"창원특례시 실현 총력...지방자치법 개정 후 실질적 자치분권 준비"
"도시인프라 '토건'서 '사람' 중심 개편...방위·항공·수소 신산업 육성"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통합 10주년을 맞았다. 좌충우돌을 겪은 사춘기 도시에서 성숙한 도시로 발돋움할 때다.

허성무 시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주력 제조업에 닥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방위·항공·수소 등 신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창원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토건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도시 인프라를 재설계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0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창원시 통합 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허성무 시장을 만나 보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통합 10주년을 맞아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6.23 news2349@newspim.com

- 마산과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지 10년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2010년 7월1일, 창원, 마산, 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 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되었다. 3개 시의 통합은 즉 100만 메가 도시 탄생으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해 시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청사 소재지, 야구장 입지 선정 등 지역간 갈등과 인구유출은 지속되고 지역내 총생산(GRDP)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도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통합 당시 중앙정부 주도 통합의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105만 시민간 소통과 배려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학적 융합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거듭나고 있다.

지금은 지난 10년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고쳐서 미래 10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시기로 통합의 현주소와 그간 변화에 대해 뼈아프게 성찰하고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지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 했다는 비판 속에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20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이후, 정부에서 지난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지난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7월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 신속처리법안'으로 포함해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는 '2020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창원특례시 지정 또한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창원시는 제21대 국회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향후 대응책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창원시가 특례시 추진의 성공모델로 출발하기를 바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 되어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며, 국정운영 100대 과제이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거대 여당이 구성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졌다고 본다.

21대 국회의원 중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신이 다수(21명)인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21대 국회에 신속한 정부안 제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상정과 국회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사무 및 권한 이양 등 특례시 특례 권한 확보에 중점을 두어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챙겨 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시민의 삶이 바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 정부가 특례시 기준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수정해 시행될 경우 경남에서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당 되어 도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5월 29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

특례시 지정기준을 명시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95조 2항으로 2항 1호는 당초 지정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며, 2항 2호가 추가된 지정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명시하고 있다.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과 인구 50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창원시와 같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항 2호에 따라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어 인구 50만을 충족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부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구 100만 대도시는 인구기준만 충족하면 특례시가 되지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향후 재정 될 대통령령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특례시로 지정된다고 보고 있다.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와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지정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재정 특례는 향후 개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창원 특례시 지정으로 도세가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 정부 재정분권 방향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며, 우리시 재정특례 권한 발굴 역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앙의 재정이 지방에 대폭이양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5.06 news2349@newspim.com

- 취임 이후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 7기(통합3기) 일을 시작한 지 꼭 2년째이다. 시민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찾아뵙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의 별명이 "운동화 시장(운동화 신은 시장)" 이다. 시민들의 어렵고, 힘들고, 아픈 곳을 알고자 시민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찾아 다녔다.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 여러 곳을 다닌 결과로 최근 2년 동안 많은 것을 이뤄냈다.

먼저, 창원경제 부흥의 기반 마련과 과감한 도전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였다. 위기에 직면한 지역산업은 첨단기술 및 R&D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혁신 성장동력원을 확보했다.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선도산단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무인선박 규제자유지역 지정은 침체된 제조업에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열었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은 세계 3대 첨단소재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었고, 수소산업특별시는 전국 최초 도심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풍력너셀테스트베드,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신산업 육성기반시설 유치로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여는 강력한 모멘텀도 마련했다.

기업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75억원을 달성해 도시에 기업과 자본을 채워 넣었다. 40년만에 이뤄낸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과 제15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는 창원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새로운 희망도 만들었다.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창원시민안전보험 도입으로 시민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기 위해 노력했으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공기정화장치 지원, 창원희망 피우미 사업 등을 추진해 교육분야에서도 포용적 희망을 키웠다.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창원에서 최초로 시작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창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표준 정책이 되었다.스타필드 입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등 지역의 해묵은 현안도 시민들과 함께 풀어 나갔으며, 기존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을 과감하게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으로 전환시켰다.

시민과의 약속을 뒷받침할 국비 재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해(海)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는 푸른 바다를 바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뛰어 세계적인 도시 창원으로 만들겠다.

-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창원시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창원시에서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시는 지난 4월 8일 코로나19 창원형 비상경제대책을 마련해 긴급회생지원, 경제활력 수용환경 개선, 소비촉진 총력대응 등 3개 분야에 76개 사업으로 구성, 총 사업비는 3557억원으로 순수 시비만 1100억원을 투입한다.

첫 번째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회생 지원 전략으로 직접 재정지원, 부담경감, 금융지원, 일자리 지원 등 4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경제활력 수용환경 개선 전략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기존 83개소에서 500개소까지 확대하여 점포 시설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혁신기관 시험·인증수수료를 50% 감면, 비대면 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서비스도 지역내 수출기업 100개사에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로 소비촉진 총력 대응 전략으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블랙위크와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제공되는 골든 프라이데이를 비롯한 다채로운 소비 촉진 행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동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축제를 통해 꽉 막힌 경제 모세혈관을 뚫어 소비 촉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과감한 투자로 경제 반등과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자 대형 SOC 사업과 4차산업, 지역전략산업 융합을 통한 '스마트 SOC뉴딜' 국책사업화를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이어 지난 4월 29일, '창원형 디지털 SOC 뉴딜 프로젝트'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으며, 7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게 되었다. '창원형 디지털 SOC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적 전략산업 육성 등 빠른 경제회복 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

-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원을 향한 도전으로 지금까지는 앞서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정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창원 경제 부흥과 사람중심 시정의 기반을 견고히 다져야 한다.

앞으로의 2년은 지금의 결실을 바탕으로, 대도약과 대혁신을 반드시 완성하고 모든 시민이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일상을 돌려놓는 데 매진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제가 걸으면 시민들은 뛰어야 한다. 하지만 제가 뛰면 시민들은 걸을 수 있다는 각오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창원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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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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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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