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무안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안군보건소에 따르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하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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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사 전경 [사진=무안군] 2020.06.22 kks1212@newspim.com |
일종의 치료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조수경 무안군 방문보건팀장은 "웰다잉(호스피스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