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22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종환 의원[사진=도종환 의원실] 2020.04.15 syp2035@newspim.com |
올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체육단체장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가 지방체육 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으로 명시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해 지방체육회가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이 참여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해 지역 체육발전에 필요한 각종 논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의원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체육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살린 체육프로그램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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