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으로서 검찰을 통솔하는 것은 감찰과 인사다. 감찰의 핵심은 독립성과 투명성"이라며 "감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단호하게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 [사진=의원사무실] 2020.06.18 wh7112@newspim.com |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검찰이 4~12월 동안 73회나 불러 놓고 5회만 조서를 작성한 사실과 관련해 "한 사람을 혹한기와 혹서기를 불문하고 73번을 불러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받은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는가"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진술의 임의성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 의원이 "이와 같은 수형자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교도관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인권수사제도개선TF 에서 다루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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