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CJB청주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규탄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두영 의장이 지난달 28일 'CJB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가 신문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책위 소속 2명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충북연대회의가 청주방송 진상조사위의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추북연대회의] 2020.06.18 syp2035@newspim.com |
이어 "수억원의 기부를 자랑하는 이 의장은 CJB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얼마를 썼는지 묻고 싶다"며 "이 의장은 CJB청주방송의 대주주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퇴임했으니 명예훼손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이재학 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교활한 획책이며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포고"라며 "이 의장이 언론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방송의 사유화로 지역 언론 생태계를 황폐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의장은 조속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며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승복하고 청주방송 책임자 처벌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10일 지역 신문사에 이재학 PD 사망사건 규탄 광고를 게재했고, 이두영 의장은 광고를 게재한 대책위 소속 2명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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