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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냐", 체대 교수의 막말…인권위, 징계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모 체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대학교 체육과학대학 A 교수는 2019년 4월 기초실기 수업 도중 일부 학생들에게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4년마다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A 교수는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딴 학생에게는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 밖에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실기 수업 때 시범을 보이지 못하겠다는 학생에게는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인권위 조사를 받은 A 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도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A 교수 발언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모욕한 발언은 피해자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A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고 해당 학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이 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A 교수의 발언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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