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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SK, 사흘째 '고공행진'... SK바이오팜 흥행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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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래일 연속 매수세... 외국인보단 개미들 뛰어 들어
SK바이오팜 기대감 반영... SK·SK증권 고공행진
"상장 이후에도 적정 수준 상승 때까지 투자심리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기업공개(IPO)가 임박한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 효과로 SK 관련주들이 사흘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오전 9시 15분 기준 SK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2000원(+3.95%) 오른 31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2일 8.56%, 15일 8.96%에 이어 사흘째 강세다. 특히 이날 장 중 33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사장. [사진=SK바이오팜] 2020.06.15 allzero@newspim.com

외국인이 1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에 이어 SK 주식을 가장 많이 쓸어 담았다.

SK의 시가총액은 22조를 뛰어 넘으며,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물산과 현대차를 제치고 10위에 올랐다.

최근 SK 주가의 급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11년 SK의 생명과학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주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한 합성 신약 개발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독자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시판허가를 받고 최근 미국 시장에서 처방이 시작됐다. 향후 5년 동안은 엑스코프리 경쟁 약물이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점쳐진다.

SK바이오팜은 오는 17~18일 이틀 동안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받고 오는 23~24일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주는 총 1957만8310주로, 공모예정가는 3만6000원~4만9000원이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시가총액이 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IPO 시장이 눈에 띄게 침체되며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의 투자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인다.

SK는 SK바이오팜의 지분을 현재 100% 보유하고 있다. 상장 이후에도 SK의 지분율은 75%에 달한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SK바이오팜 수급 효과가 SK에도 전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SK바이오팜 상장 이후 주가가 어느 적정 밸류 수준으로 상승할 때까지 SK에 대한 투자심리를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SK바이오팜의 인수회사를 맡은 SK증권도 연이어 고점을 찍고 있다. 16일 SK증권 주가는 전날 대비 18.82% 오르며 상승장으로 시작했다. 전날에도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29.97%, 29.92%로 마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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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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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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