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문제 원점부터 확장은 백지화 돼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재선 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유인 의원은 제8대 김해시의회 전반기(2년) 동안 시민들로부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송 의원은 야당 의원 못지않게 집행부 견제에도 앞장서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과도 호흡을 맞춰 김해발전을 위해 창원지법 김해지원 유치,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 후반기 의장 후보에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될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만나 김해시의회 전반기 2년을 보내는 소감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 등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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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원 2020.06.13 news2349@newspim.com |
다음은 송유인 의원의 일문일답
-재선에 성공해 벌써 시의원 임기가 2년이 흘러갔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재선 의원으로서 시정의 정책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다수의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들을 집행부와 함께 담고 싶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규제의 혁신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과 집행부에 대해 균형감각이 있는 견제와 대안제시 그리고 올바른 시정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싶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초의회에서 자료수집과 시간의 한계를 느낀 게 가장 아쉬웠다.
-김해신공항이 아직도 지역 최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부산 가덕도 이전 유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지난 2016년 총선이 끝나고 그해 6월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신공항이 발표됐다. 소음문제, 안전문제 등에 관련해 수 많은 토론회와 연구자료를 통해 근거들이 지난 4년간 충분히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한다.
김해신공항 문제는 원점부터 재검토되고 김해 신공항 확장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가덕도 공항도 건설 시 활주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실공히 동남권 신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김해시 예비비 집행 계획 조기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촉구 배경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따라 김해시의 제조업체 소상공인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들이 사업축소, 급여감소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형 재난기본소득과 정부형 재난 소득 지급으로 숨통은 틔었지만 아직도 지역경제의 회복은 더디다.
김해시는 1회 추경에서 제정사업 재구조화, 경상사업의 취소 또는 축소 그리고 투자사업 시기조정으로 재난관리금을 포함한 총 652억원의 코로나19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취약계층 및 노동, 아동지원,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뒷받침해 주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각종요금인하(상·하수도요금)와 세대주 또는 사업주의 주민세 경감도 요구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시민들과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김해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창원지법 김해지원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차원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김해시는 현재 55만의 시민들과 7500여개의 중소기업 그리고 3만7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경남의 주축 도시이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과 2019년 대법원 전산자료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접수 사건 수를 살펴보면 2016년 총사건수 113만 1409건 중 69만 349건, 2017년 총 사건 수 106만 8517건 중 66만 4150건, 2018년 총 사건 수 100만 2459건 중 61만 9395건으로, 본원이 산하 5개 지원(마산·진주· 통영·밀양·거창)의 전체 합계 사건보다 많은 약 62%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 2만 203건의 사건 중에 사건 당사자의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건수가 42.71%인 8630건에 달한다.
창원지법의 연간 60만 건수를 초과하는 소송관련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법 본원 61만9395건의 44.2%인 27만3800건이 김해시 관련(2018년 사법연감 기준 인구대비 소송사건 예측치)처리 건수로 일반시민, 외국인근로자, 기업활동등과 관련한 사법수요가 많고 창원지법 내에서도 김해시와 관련한 비중이 가장 높다.
공공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양질의 사업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두 기관의 김해지원은 꼭 설치가 되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민홍철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의 김해시 유치와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하고싶은 말씀은?
▲기초의원으로서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정의 견제와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법령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법령이 시민들을 삶을 제한하고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바꿔야하고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령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한다.
8대의회 상반기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한 김해시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는 대형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시 각 기관들의 담당자와 김해시 담당부서 그리고 지역의 대표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교통영향평가전 지구단위 계획시 보다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해에는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해를 맞아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등을 대표 발의로 제정했다.
김해시 환경시설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도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했고, 투자시설(공사, 출현기관포함)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도 검토 중에 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시민들과 관련, 이해 단체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절차들이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각종 정책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사업들이 미래의 김해시의 후손들에게 유산이 되는 사업들로 이루어지는 책임감있는 정책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양 방향으로 소통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소수의 의견도 우리는 사회적합의를 통해 이끌어내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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