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2020년도 제1분기 자동차세 2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영광군 청사 2020.05.08 ej7648@newspim.com |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농협, 국민은행 등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지로,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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