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법원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가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20.06.11 mironj19@newspim.com |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검찰은 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 1심 판결을 파기할 만큼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같은해 12월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5개월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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