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두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족, 성실납세자 등에게 공영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7월부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06.11 gkje725@newspim.com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감면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의 자가운전차량(소형자동차) 50% △두자녀 이상 가정 50% △다문화가족 50% △장기기증 등록자 50% △성실납세자(전라북도 및 익산시) 100% △KTX익산역 이용자 100% △전기자동차가 전기충전할 경우 50%이다.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수급자(차상위)증명서, 아이조아카드, 주민등록등본, 장기기증 표시 운전면허증, 성실납세자 표지 등을 주차요금 정산소에 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인근 전주 객리단길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설명 및 간담회를 거쳐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황희철 익산시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비롯해 주차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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