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양준일 성희롱 발언·악성 루머…'슈가맨' 영웅 수명 다했나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0:09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0:4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가수 양준일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 스태프를 '중고차'에 빗대 말한 말실수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슈가맨'으로 뒤늦게 불붙은 '양준일 열풍'의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양준일의 유튜브 채널 '재부팅 양준일'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했다. 하지만 여론은 돌아서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월부터 온라인상에 퍼진 이혼·재혼 루머가 다시 회자되며 양준일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수 양준일이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린 '양준일 팬미팅 – 선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준일은 1991년 데뷔해 히트곡 '가나다라마바사', 'Dance with me 아가씨', '리베카' 등의 히트곡을 남겼지만 1992년 2집 이후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를 통해 '탑골GD'라는 별명을 얻었고,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3'를 통해 화제를 모았다. 2019.12.31 mironj19@newspim.com

◆ 경솔했던 성희롱 발언…양준일 측 "오해 소지 인지, 진심으로 사과"

양준일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경솔한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한 여성 스태프를 향해 "피비(제작진 별명)는 남친이 있느냐. 성격 급한 남자 얼른 채팅을 달라. 가릴 처지가 아니란다"라며 "성격 급한 남자 얼른 채팅을 달라. 새차를 중고차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시청한 팬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네티즌들이 이를 문제삼았다.

이후 일주일여가 지난 후에야 양준일 측은 채널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재부팅 양준일' 제작진은 "기존 녹화와 다르게 라이브용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평소보다 다른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이 보고 계신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대화가 라이브를 통해 송출됐다"면서 해명했다.

또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글을 바로 게시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인인 제작진이, 사건이 확대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별도의 게시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저희 제작진은 이번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준일이 발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과를 했지만 후폭풍이 잦아들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뒤늦은 사과 시점과 함께, 제작진을 '일반인'으로 칭한 것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수의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꼈음에도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 양준일이 지난 1991년 데뷔 이후 약 20년 만에 열풍이 주인공이 된 후, 특권 아닌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JTBC 슈가맨3] 2020.06.11 jyyang@newspim.com

◆ '탑골가요' '슈가맨'이 불러온 핫 아이콘…'양준일 열풍' 저무나

지난해 JTBC '슈가맨3'에 출연하며 단숨에 핫 아이콘이 된 양준일은 유튜브의 '탑골가요' 채널 등 복고 열풍이 불러온 늦깎이 스타다. 방송 출연 이전부터 약 20년 전 시대가 알아보지 못한 비운의 천재로 불리며 그의 음악과 스타일링 등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방송 이후 제대로 잭팟이 터졌다. 열광적인 대중의 반응에 양준일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가수 활동을 재개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양준일은 공연과 방송은 물론, 책도 출간했다. 지난해 말 열렸던 첫 단독 팬미팅에서는 많은 팬들이 모여 그의 음악과 새출발을 응원했다. 지난 2월 발간된 '양준일 Maybe 너와 나의 암호말' 출판 간담회 당시에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뜨거운 화제가 됐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준일은 보기 드문 중년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MBC 라디오스타] 2020.06.11 jyyang@newspim.com

하지만 유명세가 독이 된걸까. 지난 3월부터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그의 이혼, 재혼 루머가 제기되며 안타까움을 샀다. 이와 관련해 침묵하던 양준일은 결국 지난 9일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올 봄에 팬의 제보로 댓글을 확인했다. 고소를 하려 했으나 댓글이 삭제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양준일 열풍' 약 반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양준일은 '탑골GD'라는 이름으로, 대중이 다시 불러낸 스타였다. '양준일 열풍'은 실재했지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일 지, 알 수 없다. 양준일은 한 방송에서 직접 "팬들이 저를 지키는 한 아무것도 필요 없다. 팬들이 날 지키지 않으면 기획사도 날 못 지킨다"라고 말했다. 대중이 그를 이 자리에 불러냈듯, 그를 돌려보낼 수 있는 것도 팬들, 곧 대중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악성 루머와는 별개로, 이번 성희롱 논란이 뼈아픈 이유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