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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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사진=안동시] 2020.06.11 lm8008@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하나로 오는 12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단속한다.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토록 개선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