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청주시의회는 관행적으로 점철된 교황선출방식이 아닌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장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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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뉴스핌DB] 2020.06.01 cosmosjh88@naver.com |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다수당 중심의 의장 선출이 관행이라는 핑계로 어떠한 변화나 개선의 노력도 없이 또다시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내 경선방식을 반복하는 청주시의회가 부끄럽다"라며 "청주시의회 의장을 뽑는 과정은 더이상 그들의 리그가 되어서도,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을 고수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장 선출은 지방의원만 가능하지만, 후반기 지역주민을 대표할 청주시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은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라며 "어떤 비전으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유권자로서 알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의장단 후보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모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고, 모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며 "또 다른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기권을 하며 청주시 난개발을 막는데 소신을 접는 등 부적절한 인사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모 의원은 얼마 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청주시의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라며 "문제는 이변이 없는 한 이들이 의장, 부의장에 무난히 입성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는 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해 선거 당일 10분간의 정견발표 시간을 갖는데, 그 외에 의장 후보들의 입장을 듣거나 그들이 의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기회는 없다"라며 "이것은 실효성 있는 후보검증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청렴도 측면에서 흠결은 없는지, 의정활동은 성실히 했는지,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청주시 발전을 위한 조례 발의를 했는지 등 후보 검증시스템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주시의회 의장선거가 제대로 된 후보 검증도 없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청주시의회가 진정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혁신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희망적 공간으로 다시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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