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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제3국서 화물 보관·환적해도 원산지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1:00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 개최
발효 15년차 맞아 이행 점검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과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EFTA는 EU에 미참가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노건기 산업부 노건기 FTA정책관이 참석했고, EFTA측은 마르쿠스 슐라겐호프(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FTA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행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양측간 장거리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수출입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과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한편 한-EFTA FTA는 한국이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는 양측간 교역이 2015년 100억불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발효전인 2005년과 비교하여 135% 증가하는 등 한-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했고 노르웨이에서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크게 확대됐다.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연어 등 어류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노건기 산업부 FTA정책관은 "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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