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4일부터 목공‧석공‧번와‧미장‧온돌 관련 문화재 수리 현장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없어도 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19년 12월 3일, 공포)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 공사업 등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해 장인 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꾀했으며,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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