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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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읍 전경 [사진=산청군] 2020.06.04 lkk02@newspim.com |
군은 오는 8월14일까지 불법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 등이며 숙박 영업 인허가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자진신고는 오는 19일까지다.
군은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 폐업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불법숙박업소를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된 후인 22일부터 8월14일까지 8주간은 대대적인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단속은 위생·관광·농정 등 3개 부서로 합동반을 편성해 무신고 추정·제보 사업장과 관광지 등 사고우려 지역, 자진 신고업소 등이 대상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로 확인 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폐쇄 처분을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처분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