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등을 위해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 특별 단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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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2019.11.21 news2349@newspim.com |
이번 계획은 최소 5일에서 30일정도 소요되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의 민원처리기간을 건축단독민원 3일, 건축·복합민원 10일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건축·복합민원 전담창구도 특별 운영한다.
민원처리 특별 단축 주요내용은 건축허가·사용승인신청 등 민원접수 익일 관계부서 종합출장 현장 확인한다.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한 신속 처리는 물론 건축물의 철거·멸실, 지번변경, 사용승인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변경사항에 대해 건축물 등기촉탁도 대행한다.
군 관계자는 "착공신고 후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도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한 적극행정을 펼쳐 군민 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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