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방법 등 구체화
조사실효성 확보 방안도...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나 광고판매대행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요청 사유 및 제출 기한을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내야 한다.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된 자료제출 규정(제10조의2)은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자료제출 요청대상을 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도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요청 사유, 제출 기한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15일 이상으로 뒀고 30일 안에서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의 금지행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광고판매대행자나 방송사업자가 금지행위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