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와 협의..."유료서비스 안내문구 명확히 고지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간편인증서비스인 패스(PASS) 앱에서 유료서비스를 가입하면 관련 내용이 보다 자세히 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패스 앱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시 월 이용요금과 같은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 URL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이용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뿐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내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이 내용은 올 8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패스 앱 개선 전·후 비교 [자료=방통위] 2020.05.19 nanana@newspim.com |
PASS앱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 컨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개, KT 6개, LGU+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는 월 요금(월 1100~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돼 과금된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3사의 PASS앱이 제공하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하지만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됐다.
서비스 청약철회 절차의 경우, 가입즉시 서비스가 제공돼 일반적 온라인 거래시 보장되는 청약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기 어려웠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PASS앱'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전체 서비스 및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사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해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통3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월 이용요금과 같은 주요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했다"며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PASS로 통합해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PASS 앱은 약 2800만명이 사용 중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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