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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전국 680지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버스, 학원차량, 화물차 등에 대한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과 같은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한다. 비대면 단속을 위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이 실시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5등급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뉴스핌 DB]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을 비롯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단속을 추진한다.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단속한다.

이 중 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 2곳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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