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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기간 상관없이 직전계약의 5% 이상 인상하면 위반"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1

국토부 "2년 임대차 계약 종료되면 2년 후 5% 이상 못 올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은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일관적으로 규정·해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당초 등록임대주택은 '연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5%' 이내로 법이 개정됐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점검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 기준이 '연5%' 이내인지, '5%' 이내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 2년 후 재계약시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이므로,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기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서 이같은 해석을 법제처 법령해석(17-0665)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증액기준은 임대료 5% 범위 내로 하되, 증액청구는 1년 이내에는 제한토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중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이 이달 말 만료되면 다음달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점검을 개시한다.

특히 핵심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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