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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역 재산 처분 제한 완화…시축 지원받은 한옥, 1년 이상 영업시 매매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09: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09:37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신축 지원을 받아 지은 한옥도 1년 이상 직접 영업한 경우 거주로 인정돼 오는 25일부터 매매가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산 처분의 제한을 25일자로 일부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경주 황리단길 [사진=문화재청] 2020.05.29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역사문화 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3분의 2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5년간 매매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 매매를 승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국가로부터 한옥 신축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굳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로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송산마을, 부여 쌍북리마을, 익산 금마마을 등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도 주민의 자긍심 확대, 역사문화경관 개선 등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고도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다양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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