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특례…12월 출시 목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모바일 뱅킹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생체인증을 통해 복잡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때 중복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반복해서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흐름도(안) [자료=저축은행중앙회 제공] 2020.05.28 Q2kim@newspim.com |
그동안 'SB톡톡플러스' 이용고객은 한 개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임에도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고객정보 입력 등의 중복적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고객은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B톡톡플러스'에서 실명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10개 화면에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5분 이상이 소요되지만,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생체인증을 위한 1개의 화면에서 5초 이내로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저축은행업계에서 최초이며, 업권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한 실명확인 간소화는 全금융권에서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는 12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계좌 개설 이후 20일이 지나야만 신규 개설이 가능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제도'로 인한 거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
'SB톡톡플러스'를 통해 단기간 내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한 '정기예금 비대면가입 전용계좌(가칭)'를 개발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 전용계좌와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결합되면 저축은행 거래고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며, 업계 특화 금융서비스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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