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측 "논의하고 있지 않아" 선 그어
하 회장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3월 학기제 만 고집할 수 없어"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필요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일정이 애초 예정보다 3개월 가까이 늦춰지면서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는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8일 서울 서대문 충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서울 서대문 충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학기제' 논의를 위한 기구 구성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한국교총2020.05.28 wideopenpen@gmail.com |
그는 "9월 학기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 학사, 입시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등교 개학이 3개월 가까이 미뤄지면서 하반기에 학기를 시작하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이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애초 교총도 9월 학기제 도입에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되면 취학 연령을 6개월 앞당기게 돼 신입생 수가 크게 증가하며, 교실과 교사 확충에 필요한 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
이날 하 회장은 "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다시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3월 학기제만을 고집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4조 1항은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두고 특수‧다문화‧농어촌‧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학습보조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체계성을 갖추고, 더 튼튼한 '교육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하 회장은 입시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과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차별금지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은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에 대한 보완입법도 21대국회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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