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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콩 특별지위' 박탈, 트럼프 행정명령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4:42

트럼프 명령 있어야...특혜 일부 또는 전면 취소 가능
결정에 시한 없어...박탈되면 미국 기업도 피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홍콩은 더 이상 미국의 우대 조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평가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을 강행하는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및 특혜 적용 중단을 언제 어떻게 실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 국무부 평가로 특별지위 자동 박탈되나? 아니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은 미국 국무부의 평가로 홍콩의 특별지위가 자동으로 박탈돼 특혜가 중단되는지 여부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롤콜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의 평가로 특별지위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무부의 평가는 작년 11월 제정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홍콩 인권법)을 따른 것일 뿐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1 mj72284@newspim.com

홍콩 인권법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라 홍콩이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국무부가 매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 특별지위 박탈 절차는? 트럼프 행정명령 필요

미국이 홍콩에 적용 중인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이에 따른 특혜를 종료하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어야 한다.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정책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명령 1개만 내려 특혜 '일부'만 중단하거나 여러 개를 내려 '전면' 취소할 수 있다. 결정에 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셈이다.

커트 통 전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는 CNN방송에 "행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결정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검토 절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법은 다양한 경제·정치적 문제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분리해 취급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다만 중국 본토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정책법 덕분에 그동안 홍콩은 중국과 다르게 관세와 비자발급 부문 등에서 특혜를 받아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0.04.22 bernard0202@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이 특헤 중단 지시를 내릴 경우, 우선 중국 본토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홍콩산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비자발급 기준도 중국 본토 수준으로 강화된다. 많은 중국 기업이 홍콩법인을 세우는 등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활용해 미국 측과 거래를 해 온만큼 중국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 특별지위 박탈, 미국도 피해 보나? 미국 기업 다수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아 온 홍콩에 타격이 가해질뿐 아니라, 미국 기업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홍콩에는 중국 시장을 노리는 미국 기업 다수가 포진해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차이나파워프로젝트 책임자는 "홍콩인들이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유사한 과정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여행가는 것이 더 어렵게 되는 등 부차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카드를 쓰지 않고, 중국에 다른 보복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는 행정부 내부에서 우선 초기에 실행될 대중국 보복 조치로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하는 중국 관리, 당국, 안보기관,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미국 관리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국무부의 평가 근간이 된 인권법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인권법에는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한 중국·홍콩 정부의 관계자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는 또 홍콩의 이점을 활용하려고 홍콩법인을 세워 미국 측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등기부를 보다 면밀하게 감시하는 등 중국 기업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홍콩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홍콩에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홍콩 자치권을 파괴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에 위치한 홍콩민주주의협회의 사무엘 추 상무이사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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