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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윤제 금통위원, 오늘 금통위 제척...주식 초과보유 '발목'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0:19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0:19

통화정책방향 회의 제외된 첫 사례...6명 의결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의결에서 제척됐다. 금통위원에 임명된  뒤에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윤리 위반 문제를 빚었다. 금통위원이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제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28일 "조윤제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금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료=한국은행] 2020.05.27 lovus23@newspim.com 

조 위원은 이날 제척을 자청해 기준금리 의결에 제외됐다. 금통위 회의 규정상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관련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제척 심의를 청구하는게 의무다. 

이에따라 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의결에 참여했다. 이날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25bp(1bp=0.01%p) 내린 0.50%로 전격 인하했다. 이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조 위원은 지난 20일 보유한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의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이 넘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문제가 된 자산은 코스닥 상장 SGA(서버보안업체), 쏠리드(중계기전문업체), 선광(수출입화물업체)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그러나 조 위원은 지난달 21일 금통위원직에 오른 다음 한달의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금통위원의 주식 보유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임지원 금통위원은 JP모간 주식을 보유한 채 기준금리 의결에 두차례 참석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났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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