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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불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조원대 '재산분할' 쟁점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8:29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7:30

최태원·노소영, 2차기일 불출석…8분 만에 종료
"서로 제출한 재산목록 확인하는 절차 거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당사자 출석 없이 약 8분 만에 끝났다. 양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서 서로 특정할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에 따라 재산분할 쟁점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월 18일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MS 개정선포식에 참석, SKMS 14차 개정 취지와 핵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K] 2020.02.20 sjh@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SK 측은 최 회장 불출석에 대해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노 관장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그 입장은) 같다"면서도 이날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노 관장 측은 이날 오후 5시 8분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법원에서 내린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저희 측과 상대방 측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할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재산목록에 대한 보완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 중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불분명한 것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라면서 "상대방도 저희 쪽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도 지난 11일 재산목록을 낸 데 이어 전날(25일)에는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양측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을 두고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의 약 42.29%로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 1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 전 파탄났다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또 내연 관계의 여성과 사이에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거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이듬해 정식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

당초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지난해 같은 법원 가사3단독부에서 변론이 진행되다가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송돼 재산분할 소송으로 번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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