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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간이회생 기준 50억으로↑…채무자회생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6:41

간이회생제도 이용 부채 50억으로 상향…6월 2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6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26일 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자의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무부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이회생제도는 개인이나 법인 등 소액영업 소득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법원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가 간이회생 사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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