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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2심 마무리 국면…7월 결심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2: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2:14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재판부와 공방
법원 "새 공소사실에 심판 대상 변화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63)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2심 재판이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55)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달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한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범위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대해 1심 공소장을 보다 자세히 설시한 내용이다"며 "기본 골격은 공소장 변경 신청 전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23일 회의에 의해 수시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하고, 9월 6일 차관회의까지 근로감독관이 결론을 못 내리도록 하다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라며 "설명을 덧붙인 것일 뿐 기존 공소사실과 구조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새로운 공소사실에 심판 대상의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기존에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전제였다"며 "지금 내용은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내지 범죄 인지 이후 수사 착수를 못 하도록 한 것처럼 새로운 논쟁이나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의 권리행사방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해 후속적 권리행사방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읽혀진다"며 "새 공소장 변경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 역시 "종전에는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대상이었다가 이번에는 그것이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후 형사 조치 등을 못 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의 결과인 것처럼 기재됐다"며 "근로감독관이 각 지방청장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감독관인지도 특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하던 당시 근로 감독관들이 '불법 파견'이라고 내린 잠정적 결론을 뒤집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자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하고 삼성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들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교육을 했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협력업체를 통해 '위장 도급'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업 훈련생을 뽑아 삼성전자서비스 측 교육장에서 훈련시킨 뒤 협력업체에 입사시키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근로 감독을 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근로 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해 회의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안 마련 지시는 차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차관 등의 다음 재판은 7월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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