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8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민기 시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0.05.25 wh7112@newspim.com |
대상자들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시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인이 아님에도 사회복귀가 힘든 현실이다"며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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