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금은방 2곳에서 잇따라 귀금속을 훔친 A(5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 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데 이어150m 가량 떨어진 또 다른 금은방에서 1억 2000만 원 상당을 터는 등 2차례에 모두 715점의 금목걸이를 비롯한 귀금속 1억3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범행에 앞서 사전 답사를 통해 도주로를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 당시 금은방에 있던 CCTV를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같은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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