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에 공익법인법상 임원직 수행 못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재 출연해 세운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사장을 맡았다.
![]() |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롯데] 2020.05.20 nrd8120@newspim.com |
롯데문화재단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접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2015년 세운 재단법인이다.
신 회장이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것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다.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원심을 확정판결 받았다. 상고심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새롭게 부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인삿말을 통해 "롯데문화재단은 롯데콘서트홀과 롯데뮤지엄 개관을 통해 클래식과 현대미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문화 역량을 넓히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심속의 문화공간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예술의 감동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클래식 및 현대미술의 장을 넓히는 데 기여하며 실력있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