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수기 물에서 유해증금속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겨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법원이 고객 1명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소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정수기 대여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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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일부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코웨이는 판매·대여한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 니켈 도금에 대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지난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한 정수기 모델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건강이 침해됐다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용한 각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본질적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알았다면 냉수를 음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조치 없이 음용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이어서 무형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당시 해당 제품 단종 및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고객들에게 건강 검진 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며 "당사는 이번 판결문을 확보해 자세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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