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2심 시작 동시에 구형…검찰 "모두 유죄"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8:46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7:38

1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불법촬영은 무죄
최씨 "1심 판결 그대로 존중…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의 2심 재판이 시작과 동시에 종결했다. 검찰은 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故(고) 구하라에게 데이트폭력, 리벤지 포르노 관련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1 pangbin@newspim.com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원심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에 대해 동의하고 항소심에서 별도로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함에 따라 법원은 추가로 심리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불법 촬영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피고인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특별히 다툴 부분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유 불문하고 이 일로 주변분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겠다고 명확하게 동의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묻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찍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피해자가 당시 찍은 사진을 보고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의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보면서도 사진을 지우라고 하지 않은 점, 다른 삭제된 사진이 있음에도 그 사진만은 크게 지우려고 하지 않은 점"이라고 언급하며 "이 사건의 발단은 동영상이지 해당 사진을 갖고 문제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삭제했다는 동영상을 피해자가 지웠냐'는 질문에 최 씨는 "다퉜을 때 제가 삭제했고 이후 화해하면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삭제한 것이 복구된 걸 피해자가 알았냐'고 묻자 "아니다"며 "아이폰 특성상 영구삭제를 안 한 상태에서 복구하다 보니 한 번에 모두 옮겨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 여자친구인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29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구 씨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찍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던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씨의 친오빠 구모 씨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구 씨는 항소심을 준비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구 씨를 대신해 오빠 구 씨가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한다.

최 씨의 2심 선고기일은 7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