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불법촬영은 무죄
최씨 "1심 판결 그대로 존중…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의 2심 재판이 시작과 동시에 종결했다. 검찰은 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故(고) 구하라에게 데이트폭력, 리벤지 포르노 관련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1 pangbin@newspim.com |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원심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에 대해 동의하고 항소심에서 별도로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함에 따라 법원은 추가로 심리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불법 촬영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피고인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특별히 다툴 부분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유 불문하고 이 일로 주변분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겠다고 명확하게 동의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묻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찍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피해자가 당시 찍은 사진을 보고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의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보면서도 사진을 지우라고 하지 않은 점, 다른 삭제된 사진이 있음에도 그 사진만은 크게 지우려고 하지 않은 점"이라고 언급하며 "이 사건의 발단은 동영상이지 해당 사진을 갖고 문제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삭제했다는 동영상을 피해자가 지웠냐'는 질문에 최 씨는 "다퉜을 때 제가 삭제했고 이후 화해하면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삭제한 것이 복구된 걸 피해자가 알았냐'고 묻자 "아니다"며 "아이폰 특성상 영구삭제를 안 한 상태에서 복구하다 보니 한 번에 모두 옮겨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 여자친구인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29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구 씨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찍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던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씨의 친오빠 구모 씨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구 씨는 항소심을 준비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구 씨를 대신해 오빠 구 씨가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한다.
최 씨의 2심 선고기일은 7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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