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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버닝썬 前 직원 항소심도 징역 5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7:06

상습투약·밀수입 등 혐의…1심서 징역 4년6월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약 끊고 치료받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영업사원(MD)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조모(29)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6월과 추징금 20만원, 징역 5년과 추징금 54만여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버닝썬 로고 [뉴스핌 DB]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마약과 관련된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약을 끊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조 씨도 최후진술에서 "매일 후회 속에서 고통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며 "지금도 쓸쓸히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흐른다. 평생 죄책감을 갖고 어머니께 효도하겠다"며 울먹였다.

이어 "저의 굳은 결심과 진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태어나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8년 8월 대마 투약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해외 밀수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총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 투약·소지를 넘어 밀수입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 씨의 기존 마약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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