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지난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57) 의원의 보좌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인 유상봉(74) 씨와 아들 등 2명도 입건됐다.
[인천=뉴스핌] 인천지방경찰청 2020.05.21 hjk01@newspim.com |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 씨와 유씨 부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과정에서 유씨 아들에게 허위 내용으로 상대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아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유씨는 윤 의원에게 청탁, 함바 운영권을 따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함바 업자인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A씨 등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자 6명 가운데 5명을 조사했으며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금품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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