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공익직불제 개혁·천연가스 버스지원 등 성과
[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시을)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95건의 법률안 중 56건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최종 법안통과율 58.9%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원발의 평균 법안통과율 31.1%와 비교하면 '58.9%'는 두 배에 가까운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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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2020.05.20 gyun507@newspim.com |
박 의원이 20대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도록 한 위안부피해자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2017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2018년부터는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 정부기념식으로서 치러지게 됐다.
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어업 분야의 굵직한 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기존 농업직불제를 15년 만에 전면 개혁한 '공익직불제법'이다.
직불제를 논밭 구분없이 통합하고 소농직불금 등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농약의 유통‧구매‧판매이력 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등도 박 의원의 대표적인 통과 법안이다.
농해수위 소관 통과법안 외에 안전 분야와 관련된 법안 성과도 눈에 띈다.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라돈침대사건'이 발생한 후 박 의원은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도록 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천연가스(CNG) 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해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촉진시키고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박 의원의 대표적인 법안 성과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의 책무는 입법"이라며 "지난 20대국회에서 당의 여러 중책을 맡으면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발의와 법안심사에 함께해 준 선배동료 의원에게도 감사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무척 아쉽지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21대 국회에서도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