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상품을 팔아 4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 수익 4억여 원을 추징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30)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768차례에 걸쳐 유명 브랜드가 부착된 가방·신발·의류 등 위조 상품 5100여 점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아 4억여 원을 챙겼다.
A 씨가 판 위조 상품의 진품 시가는 8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춘순 판사는 "범행 기간과 위조상품 판매수량,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전모를 자백한 점과 사업 부진 속에 가족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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