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세 이하 자녀있는 가정도 청약 가능
오는 6월부터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공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7월부터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해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제공=LH] |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형 10만 가구, 임대형 5만 가구다. 임대형은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과 품질로, 오는 6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특화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적임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한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18일부터 1.65~2.40%로 낮아진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