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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총회 연기 없다"..분양가상한제도 7월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7:57

'드라이브스루' 등장..총회 연기 실효성 없어
갈현1·신반포21·반포3, 시공사선정 총회 열릴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며 재건축·재개발 총회 연기 권고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사업장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오는 7월 28일 유예기간을 끝으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도시정비사업 조합 총회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린 행정조치는 오늘(18일)로 종료된다.

행정조치 종료를 앞둔 시점에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비상에 걸렸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재건축 총회 개최 금지'도 더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총회 연기를 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7월말까지 연기해 시급하지 않은 총회는 되도록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연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다만 시일이 촉박한 사업장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철거 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정부가 조합 총회를 더 연기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오는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했다. 이와 동시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 총회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각 조합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조합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조합들은 시공사선정을 비롯한 각종 총회 일정을 5월 18일 이후로 연기했다. 하지만 사업 일정이 촉박한 사업장들은 총회를 강행했다. 현장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좌석을 1m 이상 떨어뜨려 놓은 채 총회를 열었다.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도 총회를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이 없고, 조합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킨다면 굳이 총회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나왔다. 조합원들이 차에 탄 채 투표권을 행사하는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개포1단지에 첫 등장하면서 앞으로 열릴 총회에 적극 도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회가 연기될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아 정부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정부가 학교 개학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는 등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예정돼 있던 시공사선정 총회도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오는 23일 갈현1구역, 28일 신반포21차, 30일 반포3주구에서 시공사선정 총회가 열린다. 분양가상한제도 오는 7월 28일 유예기간을 끝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은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 빠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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