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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등교 수업' 상황에 따른 철저한 지침 있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9:04

[서울=뉴스핌]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방송에 출연해 "입시 문제가 있는 고3 학생들은 예정대로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며 "나머지 학생들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등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3을 시작으로 고2, 중3, 초1~2, 유치원생들은 오는 27일 등교한다. 고1, 중2, 초3~4학년은 다음달 3일에 중1, 초5~6학년은 다음달 8일에 등교한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해 학교별로 분반·격일 수업을 도입하고 책상을 시험 대형으로 배치하는 등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원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3생들의 등교수업을 강행키로 한 것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통제 수준에 있다는 확신과 함께 수능 등 학사 일정, 지역경제 회생 등을 감안해서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은 진정세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기준 이태원클럽발 감염 관련자 4만600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1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4차감염 사례는 서울구치소 20대 교도관과 노원구 10대 여고생 등 2명이며, 5차감염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확진자가 다녀간 콜센터와 교회, 체육시설 등에서 새로운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이용자들이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등교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백신·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등교 개학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로 '등교개학시기를 더 미루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8일 오전 9시 현재 22만6000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44만여명에 달하는 고3생들이 일제히 교실에서 수업하게 된다. 학교는 오랜 시간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특성상 집단감염의 고위험 지역이다. 보다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교직원과 학생의 실내 다중시설 이용 자제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별 대책 만으로 충분한 지는 미지수다.

등교 개학은 우리 사회가 생활 방역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시험대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온. 오프라인 수업을 혼용하고 시간차 급식, 쉬는 시간 학생 관리 등 관리해야 할 상황은 산적해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상황별 대처를 맡길 게 아니라, 방역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절차와 세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감염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학교 폐쇄 및 온라인 수업 재전환, 입시 일정 조정 등 학사일정에 대한 과감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초.중학생들의 등교수업에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활동력은 왕성하지만, 자제력이 부족한 초.중학생들은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과는 다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살아갈 각오를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 기간이 길게는 2년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말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다. 유비무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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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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