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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5:46

DB손보의 독점판매 기간 내 비슷한 담보 적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화재는 최근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으로 DB손해보험과 대립하고 있다. DB손보가 운전자보험 관련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음에도 삼성화재는 비슷한 담보를 적용하고 나선 탓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한 상품에 보험협회가 부여하는 특허의 일종으로 3·6·9·12개월 등 일정기간 독점판매가 허용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14일) 열린 IR에서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소급적용하기로 한 스쿨존 6주 미만 형사책임 보장 담보에 대해 "법규 변경 때 보유계약 전체에 대해 (신규 보상을) 적용해왔던 전례를 이번에도 적용한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전격적인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5.15 0I087094891@newspim.com

최근 변경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이슈로 신계약이 급증한 운전자보험 시장에 삼성화재가 뒤늦게 뛰어들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주요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신계약은 약 72만건이며, 이중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DB손보가 약 24만건으로 업계 1위, 삼성화재는 10만건 정도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운전자보험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탓에 빼앗긴 기존 고객을 청약철회 등의 방법으로 되찾고, 신규계약을 이끌어와야 한다는 분석이다.

법규 변경 때 보유계약 전체에 대해 신규 보상을 적용해왔던 전례를 이번에도 적용, 배타적사용권에 무리가 없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은 업계의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교통사고 중과실이 10대에서 11대로 확대된 2009년과 11대에서 12대로 변경된 2017년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추가 보험료 없이 보장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전체가 보험료 없이 보장을 늘렸다. 특정 회사만 담보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약 6주 늦게 상품 개정으로 이슈를 만들어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DB손보가 먼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과 유사한 담보를 적용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그러나 "배타적사용권은 일정기간 판매를 독점하는 권한"이라며 "삼성화재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담보를 확대 소급적용한 것일 뿐 판매한 게 아니라 배타적사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DB손보는 지난 7일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침해 관련 이의신청을 했다. 협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회에 한해 10영업일간 심의 결과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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