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1억5400만원'...징벌적 처벌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7:47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자기부담금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상향
국토부, 책임보험 1500만원 상향과 별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임의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본인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책임보험 자기부담금도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해 대부분 종합보험까지 가입한다. 종합보험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자동차보험 전체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11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음주운전 등 운전자 본인과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음주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구상금액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에만 한정되어 있고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사고를 유발한 음주운전자의 실제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뿐이다.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내달부터 임의가입 부담금을 최대 1억5400만원으로 올린다. 현행 대비 무려 1억5000만원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최대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책임보험은 법률개정사항이라 10월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은 물론 자배법이 모두 개정되면,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개정 사항 2020.05.08 0I087094891@newspim.com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또 책임보험은 대인1/대물1로 세분화하며, 종합보험도 대인2/대물2로 구분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1은 1억5000만원, 대물1은 2000만원이다. 종합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2 무한이며, 대물2는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억원이 한도다.

이번에 금감원이 추진한 표준약관 개정은 종합보험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종합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라고 해도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이를 대인2 최대 1억원, 대물2 최대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신설했다.

가령 대인 피해금액 2억5000만원 사고시 보험사는 의무가입인 대인1에서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나머지 1억원을 임의가입인 대인2에서 지급한다. 이런 큰 사고를 내도 현재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대인1의 보상한도 초과분인 1억원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 총 1억300만원(대인1 자기부담금 300만원 포함)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대물 피해금액 7000만원 사고시 보험사는 의무가입인 대물1에서 2000만원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나머지 5000만원은 임의가입인 대물2에서 지급한다. 이런 대물 피해로 인한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대물1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5000만원까지 가해자가 부담, 최대 51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통상 교통사고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대인 1억300만원+대물 5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자배법까지 개정되면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000만원+대물 5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금감원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본인과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임의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며 "내달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전 보험사에 동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