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매기간 강화예고 속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전매기간 6개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동부건설은 15일 대구에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아파트와 단지상가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동시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631-40 일대에 들어선다.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4~27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33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분양물량은 ▲59㎡A 60가구 ▲59㎡B 33가구 ▲74㎡ 95가구 ▲84㎡A 95가구 ▲84㎡B 50가구다.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단지상가 투시도 [자료=동부건설] |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단지상가의 경우 전용 50~124㎡, 총 12실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다음달 3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6~19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단지상가는 다음달 3일 입찰 및 개찰을 실시하고, 다음날 4일 계약을 진행한다.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는 국토교통부의 규제 시행 전에 분양하는 단지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입주는 오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