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남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부인 살해…잔인한 범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아내가 근무 중인 식당에서 주인과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해 주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15분쯤 대전시 동구 가오동 한 음식점에서 B(47‧여) 씨 등 주인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B씨의 남편과 아들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5.14 dnjsqls5080@newspim.com |
A씨는 범행 당시 임금 문제를 놓고 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재판에선 자신의 아내가 B씨의 남편인 C씨와 불륜관계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A씨는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B씨의 남편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B씨를 그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했고 그 아들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다른 손님도 있는 가운데 일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A씨의 극단적이 폭력 성향이 나타난 잔인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진지한 반성과 진실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많아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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