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안' 마련..."건설사 임금체불 근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건설사 압류시 노무비 보호...자재·장비대금 직접 지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사 계좌가 부도 등의 이유로 압류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무비는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 발주자는 자재‧장비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임금·대금 체불의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된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0.04.20 syu@newspim.com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선금과 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과 자재 대금 등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 압류 시 해당 대금도 압류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의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한다. 내년 1월부터는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발주자가 선금‧선지급금의 전체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지금까지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오는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이 같은 개선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행 중인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지만, 앞으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한다.

적용 대상 공사 규모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업자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공공발주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해 최대 4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2점이다.

또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이 마련된다.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건설사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보증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약 40억원의 수수료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현재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이 2%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