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진작, 경기회복을 위한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선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은 36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총 2314억 원을 지급한다.
청주시청 전경[사진=박상연 기자]2020.05.14 syp2035@newspim.com |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가 함께하는 선별적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시비60%, 도비40%)은 '2019년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40만 원씩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특별지원(시비60%, 도비40%)은 운수업체 종사자 6404명(전세버스 1282명, 택시기사 3977명, 시내버스 1145명)에게 25억 6100만 원을 지원한다. 15일까지 접수한 뒤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구직활동비사업(시비60%, 도비40%)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3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영세농민지원사업(시비60%, 도비4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사업(시비60%, 도비40%),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시비81.88%, 도비18.12%)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선별적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업을 한 다중이용업소 2963곳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업체당 50만 원씩 전액 시비로 15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내버스 긴급재정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어려워진 시내버스 업계 6개사에 시비로 14억 5000만 원의 긴급재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시는 특수고용, 예체능 관련, 소규모 가게(음식점, 옷가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장을 빠짐없이 파악해 맞춤형 선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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