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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9:26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9:26

재판부, 13일 조국 동생 보석 석방…선고 미뤄져 조건부 석방한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조권(53) 씨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조 씨를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2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으나 전날(11일) 돌연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추가 증거가 발견되거나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고가 연기된다.

이날 재판부의 석방 결정도 선고가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8일 구속 기소된 조 씨의 구속 만료는 이달 17일이다. 석방 시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무조건적 석방보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조 씨 재판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받은 뇌물액 1억4700만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와 사이가 점점 나빠졌는데, 회사 부도 이후 웅동중학교 관련해 미수금이 있다고, 소송서류를 줄 테니 너의 권리를 가져가라고 해 약이 올라 어떻게든 받고 싶었던 모양"이라며 "공사대금 소송 관련한 서류는 아버지에게 받기만 했을 뿐 작성 경위나 동기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어머니 모르게 시험지를 유출해 부정 채용하게 했다"며 "부정한 돈을 받아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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