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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중 공사 실제로 했나, 안 했나…엇갈리는 증언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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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려종합건설 전 경리부장 증인신문…"웅동중 공사 했다"
당시 현장소장·웅동중 행정실장은 "하도급 준 기억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대표로 있었던 고려시티개발이 일가 소유의 웅동중학교 부지 이전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공사한 적이 없다는 기존 관련자들 증언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조 씨의 부친 고(故)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의 경리부장 임모 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임 씨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고려시티개발이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신규 회사라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수주받기 힘들었다는 뜻이지 아버지 회사에서 하도급 받는 일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웅동중학교 공사는 회사 하도급이라 기억난다"며 "토공(시공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 씨는 부친인 조 전 이사장과 공모해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 측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 씨의 증언이 맞다면 검찰 측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가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앞서 법정에 출석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와 다르다.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는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기억이 없다"며 "현장소장은 공사와 관련해 전부 알아야 하고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 간 웅동중 건물 진입로 공사에 대해 맺은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자 "본 적 없다"며 "하도급은 없었다"고 재차 진술했다.

조 씨의 외삼촌이자 당시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이었던 박모 씨도 하도급을 준 사실을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된 후에야 알았고, 계약서도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웅동중 테니스장 공사와 관련해서도 "테니스장은 이미 있었다. 선생님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재료를 사다가 했고,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 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이와 관련해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내부 계약사항이라 현장소장도 잘 모를 것"이라며 "일만 시키면 되는데 계약이 다 무슨 상관이겠느냐. 건설회사들 다 그런 식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공사를 하지 않고도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제가 사무결재를 한 기억이 그렇다"며 "공사를 안 했는데 자금이 나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계약이 됐든 안 됐든 기성비를 따져서 집행되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돈이 나갈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종합건설회사였던 고려종합건설과는 달리 철근콘크리트 기술자를 보유한 전문건설회사였다고 한다. 임 씨도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을 받았다면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분야를 공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웅동중 이전 공사 당시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다른 회사가 담당했다. 이와 관련해 임 씨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잘못 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려시티개발이 실제로 고려종합건설과 별도의 회사였는지를 두고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고려시티개발은 1994년 설립됐으나 고려종합건설과 같은 사무실을 썼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7년 3월 22일 고려시티개발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같은 해 4월 3일 대표이사가 피고인 조 씨로 변경되는 등 비로소 독립된 회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고려시티개발이 사무실을 독립한 후 최초로 소속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건설기술자는 그 당시 고려시티개발과 고려종합건설이 같은 사무실에 같은 직원을 쓰고 있어 '하나의 회사'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임 씨는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는 문제같다"고 갈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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